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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군도7호선(거평~남효) 도로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함양군 공고 제2018-310호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14일
군도7호선(거평~남효) 도로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함양군 공고 제2018-310호


함양군에서 시행하는『군도7호선(거평~남효)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금회 보상구간에 포함되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 3. 13.

함 양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군도7호선(거평~남효) 도로확포장공사
나. 위 치 : 함양군 지곡면 창평리 일원
다.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1.0km, B=7.5m
라. 사업기간 : 2018. 3 ~ 2020. 12
마. 사업시행자 : 함양군 안전건설과

2. 보상대상
가. 군도7호선(거평~남효)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권리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과 같음

3. 토지 및 물건조서 비치 : 경상남도 함양군청 안전건설과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대상물건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토지 및 지장물건의
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함양군청 안전건설과로 이의 제기할
수 있음
나. 열람기간 : 2018. 3. 13. ~ 2018. 3. 27.(15일간)
다. 열람 및 이의 제출 장소 : 함양군청 안전건설과 도로담당(055-960-5205)
5. 보상시기 : 2018. 5월 중 개별통보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며 2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보상
나. 본 공고이후 대상물건의 소유자 등에게 요청하는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을 지급하며 협의가 불성립되는 경우 에는 토지 수용절차에 따라 보상을 추진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시) ➮ 공탁 및 수용

7. 기타사항
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여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 사업시기 및 보상은 추진과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안전건설과 도로담당(055-960-52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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