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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공고 제2018-821호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11일
함양군 공고 제2018-821호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4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7항에서 압류재산이 예술품등인 경우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추가 (안 제2조)
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공고, 심사절차, 심사방법 (안 제5조 ~ 안 제6조)
다.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안 제7조)
라. 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매각대행 해제요청 (안 제8조 ~ 안 제9조)
마. 매각재산의 인도, 수령, 배분 (안 제10조 ~ 안 제12조)
바. 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안 제13조)
사.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협의사항, 비밀유지등 (안 제14조 ~ 안 제16조)
아. 배상책임, 시행규칙 (안 제17조 ~ 안 제1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50036)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재무과
○ 전화 : 960-5124, 팩스 : 960-5713, 이메일 : ljc7676@korea.kr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5. 자치법규(안)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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