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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공고 제2018-824호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11일
함양군 공고 제2018-824호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4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그 내용을 반영하여 군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변경함.(안 별표 2)
- (현행) 1건 1메가바이트 이내 : 무료
1메가바이트 초과 시 1메가바이트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변경) 무료
- 전자파일로의 변환 시에는 기존 수수료 그대로 징수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50036)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재무과
○ 전화 : 960-5124, 팩스 : 960-5713, 이메일 : ljc7676@korea.kr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5. 자치법규안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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