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분묘 개장 공고 (2차)
함양군 공고 제2018-889호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04일
함양군 공고 제2018-889호
분묘 개장 공고 (2차)
함양읍 교산리 함양군행복주택 건립 예정지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함 양 군 수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아래 조서와 같음 2. 개장사유 : 함양군행복주택 건립사업 편입 3. 안치장소 및 기간 :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장소 - 봉안장소 : 함양군이 지정하는 장소 - 봉안기간 : 10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또는 관리자의 개장신고에 의한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6일(2차) 6. 신고 및 문의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도시건축과 ☏ 055)960-5124 7.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등) 구비하여 신고 8. 기타방법 : 분묘개장공고 이후 누락 분묘 발생시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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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 입력 : 2018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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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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