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5 오후 12:08:5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공고·고시

【공고·고시】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함양군 공고 제 2018–876호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09일
함양군 공고 제 2018–876호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 9. 28.
함 양 군 수

1.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대상 :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건물 및 토지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
나. 공시기준일 : 2018. 6. 1.
다. 공시건수 : 221호
라.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면적, 가격등
마. 열람장소 : 함양군 홈페이지 및 재무과, 읍·면사무소

2. 이의신청방법
가. 기 간 : 2018. 9. 28. ~ 10. 29.
나. 신 청 자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함양군 재무과, 읍·면사무소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함양군 재무과, 읍·면사무소 비치)
작성 제출
마. 처리방법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등을 재조사하여 함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바. 문 의 처 : 기타사항은 함양군 재무과 부과담당(☎960-51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09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 
【공고·고시】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  
어제 방문자 수 : 99,378
오늘 방문자 수 : 63,143
합계 방문자 수 : 308,494,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