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5 오후 06:29:5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공고·고시

【공고·고시】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공고 제2018-1000호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14일
함양군 공고 제2018-1000호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최근 북·미 정상회담과 평양에서 백두산까지 파격적인 3차 남북 정상회담 등 평화와 번영의 길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민간단체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관계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평화통일을 가속화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나. 위원회 구성(안 제5조)
다. 위원장의 직무 등(안 제8조)
라. 위탁관리(안 제13조)
마. 보조금 지원(안 제14조)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0036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행정과)
(전화 : 055-960-5111, FAX : 055-960-571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행정과(전화 : 055-960-5111)로 문의바랍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14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 
【공고·고시】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  
어제 방문자 수 : 99,378
오늘 방문자 수 : 91,678
합계 방문자 수 : 308,52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