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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공고 제2018-1001호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14일
함양군 공고 제2018-1001호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관이자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남북정상과 북미정상 간 회담 등 개최에 이은 평화통일에 대한 고무적인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이며,
나. 대행기관으로서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제도를 명시함으로서 지원 체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사무처리 등(안 제3조)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사무 지원 및 준용(안 제4조)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인력 등 지원(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0036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행정과)
(전화 : 055-960-5111, FAX : 055-960-571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행정과(전화 : 055-960-5111)로 문의바랍니다.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함양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 · 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과 지역 주민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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