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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2019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함양군 공고 제2019 - 58 호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17일
함양군 공고 제2019 - 58 호

2019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일

함 양 군 수

1. 사 업 명 : 2019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관내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 등
(※동일 장소, 타 법령 및 관련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농가 제외)
3. 지원시설 :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설
(전기충격식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4. 지원비율 : 보조 60%이하, 자부담 40%이상 (개인별 보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5. 신청기간 : 2019. 1. 21.(월) ∼ 3. 15.(금)
6.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
7. 구비서류
가.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나. 신청사유서
다. 시설설치계획서
라.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8. 문 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및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055-960-5261)


                           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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