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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함양군 공고 제2020-1139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17일
함양군 공고 제2020-1139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신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이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일

함 양 군 수

1. 분묘 위치 및 기수

분 묘 소 재 지

백전 백운 산53-8  11번


2. 개장사유 : 신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행에 따른 이장
3.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최초공고일 2020. 5. 29.)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또는 관리자의 개장신고에 의한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장소
가. 유연분묘 : 연고자(신고자)가 직접 개장
나. 무연분묘 : 함양군 관내 공원묘지 및 납골당 안치(안치기간 : 납골 후 5년)
6.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신고
7. 신고 및 문의처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도로담당(☎055-960-6320)
8. 기타사항 : 본 공고에서 누락된 신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편입지역내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 시행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함 양 군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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