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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의원 2017년도 `군정질문`

-인구늘리기 정책의 성공과 청렴도 향상 등을 촉구하며-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7년 06월 30일
↑↑ 김윤택 의원이 군정 질문을 하고있다. 김윤택 의원은 ‘인구 늘리기 정책 성공방안’과 ‘청렴도 향상 대책’과 ‘관광시설물 사후관리 방안’등에 대해 질문하여 임창호 군수와 기획조정실장과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 인터넷함양신문
김윤택 의원 2017년도 '군정질문'

-인구늘리기 정책의 성공과 청렴도 향상 등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양군의회 김윤택 의원입니다.

함양군의회를 열정적으로 이끌어 오신 임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창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적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우리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몇가지 사항 중에서
인구늘리기 정책 성공 방안, 청렴도 향상 대책, 관광시설물 사후 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양질의 택지공급을 위한 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6.2%로 서부경남은 물론 경남에서 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이 얼마 되지 않아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으로 살림을 살다시피 하는 현실에서 군의 재정은 우리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더불어 공익을 위한 목적을 갖고서 지역발전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 생각과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군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에 함양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군민들의 의견과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신규 사업 남발로 땅을 매입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땅을 사는 것도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살펴보면함양군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민과 군 간의 거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간에는 우리 함양땅이 비싸다고, 부동산업계에서는 물론 군민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도,

행정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땅 투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으로 군민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함양군과는 달리 인근 모 군에는 4차례의 택지조성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본 의원은 현실에 안주하는 함양군의 행정추진에 안타까움을 넘어 군민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나마 우리군에서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외부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양질의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책이라 생각하며, 이는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정책의 성공과도 연관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닥 민심을 읽지 못한다면 우리 군민들의 행복지수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함양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6개의 농공단지와 2개의 산업단지가 있고 2개의 농공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부 농공단지를 제외하고는 분양율과 가동율이 너무나도 낮은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함양군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압니다만, 더 이상은 비어있는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유망기업들을 유치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인구의 외지 유출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책임감을 갖고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저렴한 택지개발로 군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 인구늘리기 정책의 성공을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 함양 입구 신천리 일대(용사이들) 도시계획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볼 의향은 없는지?
󰊳 행복주택 건립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 인구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유망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함양군의 청렴도 향상 대책, 이대로 가능할지 심히 염려되어 기획조정실장님과 민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함양군은 2015년도에 청렴도 순위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82개 군 중 꼴지를 기록한 뒤 청렴도 제고를 위해 2016년도에는 군수가 앞장서서 청렴교육, 결의대회, 명예감사관 위촉 등 여러 대책을 내놨고
또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인사 등 보여주기 식의 미봉책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이룰 수 없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인 2016년도에도 전국 최하위 그룹인 79위에 머무르는 기록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금년도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함양군 공직자들의 사과문 발표를 시작으로,
청렴도 향상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자 법과 원칙 준수, 솔선수범, 공익우선, 부당이익 배제, 지위 권한남용, 이권개입, 알선청탁 배제, 금품 향응 받지 않기, 외부 부당간섭 배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5개항에 걸쳐 작성된 “반부패·청렴서약서”에 간부공무원들이 서명하여 군수실에 비치하고

전직원 청렴교육 실시, 청렴콘서트 개최, 청렴 명예감사관 운영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일원화된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봉사과에 복합민원담당을 신설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금년에도 또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불투명할 것으로 본 의원은 조심스럽게 예상하여 봅니다.

그 이유는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가 공정하지 않고 특히 외지인의 민원인에 대한 차별대우로 인해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의 사유로는 복합민원인 개발행위허가 등과 관련한 불투명한 민원처리 과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따르면, 군수는 토지형질변경의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허가 등에 관한 심의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함양군계획조례에서 군계획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계획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국계법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사항의 심의를 제1분과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과 관련한 내용은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통지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에 안건이 신청되면 군계획위원회는 신청된 안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 30일이내 10개 시군, 60일 이내는 함양군을 포함하여 8개 시군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계획위원회의 운영이 상기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민원봉사과에서 모면 소재 축사(양계장) 관련 건축허가와 관련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군계획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법령 등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 심의를 보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하고 자 하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관련 공무원들이 법해석을 민원입장에서 판단하기 보다는 감사 대비 등 해당 공무원의 신상 보호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어 민원처리가 종전보다 후퇴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듯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또 하나의 사유로는 형평성과 원칙없는 인사 운영과 관련이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 예로 모면 축사(양계장) 관련 건축허가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민원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담당자를 정당한 이유가 없는 소수의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여 원칙없이 전보인사를 하였고

2015년도의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로 평가된 것과 관련해서는 여론의 무마를 위해 명백한 원인분석 없이 책임전가에 급급한 문책성 인사를 원칙없이 단행하더니 2016년도 청렴도에서는 외부 청렴도가 2015년 보다도 더 하락하여 하위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책성 인사를 하지 않은 처사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들은 물론 군민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공평하고 원칙있는 인사라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 모면 축사(양계장) 건축 관련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 함양군계획위원회 운영사항과
- 건축허가 추진사항,
- 그리고 허가담당의 전보인사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 불공정한 민원처리와 형평성과 원칙없는 인사 운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2016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시설물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군 재정상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좋은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러함에도 광풍루 관련 공사는 2013년 8월 14일부터 2016년 9월 7일까지 약 3년에 걸쳐 7억 4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 등 공사를 하였으나,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 보수업체가 수행해야 하고, 높은 공사 단가가 적용되어 타 공사에 비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만, 자격을 취득한 업체가 공사를 따낸 후에 자격이 없는 현장기술자를 고용해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 현 실정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압니다.

그리고 의병장 노응규 생가도 2008년도에 19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건립해 놓고 곳곳에서 부실이 드러나 있는 현실을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연암 물레방아공원 조성공사는 2003년 10월 28일 당시 약 4억 3,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으나,

2016년 4월 20일까지 15회에 걸쳐 신축공사·보강공사·정비공사·수해복구공사·보수공사·보수사업 등등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이 8억 1,500여만원 이나 됩니다.
당초 본 공사비보다 수리 복구비가 더 많이 소요된 사실을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의문입니다.

그런데도 물레방아는 지금도 망가진 상태로 굴피집 지붕은 내려 앉기 직전입니다.
공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해마다 돈 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매점을 무료로 위탁관리하게 하고 물레방아 공원관리까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지요?

1년에 몇백만원 임대료 받아서 수익처리하면 뭐하나요? 매점에 따른 화장실은 무용지물, 매점 운영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새로 구상을 하여 물레방아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 광풍루 정비공사 및 노응규 의병장 생가 복원사업 이후 사후 점검 실적과 하자 발생부분 향후 조치 계획은?

󰊲 연암물레방아공원 조성 이후 지속적인 개보수 공사에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 현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 매점 운영실태 및 별도의 화장실 건립계획은 없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는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바탕으로 질문을 한 것이니,긍정적인 검토로 실현가능한 집행부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7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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