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3-29 오전 07:34:2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기관단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

거창∙함양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동 추진 협약 체결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8년 05월 18일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

거창∙함양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동 추진 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서필상 함양군수 예비후보와 김기범 거창군수 예비후보는 농촌 지역의 열악한 출산 환경 개선과 취약계층 산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거창군과 함양군의 중간지역인 안의면에 건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5월 9일(수)에 체결한 <산청·함양·거창·합천의 공동번영을 위한 선언문>의 3항에 따른 실천적 대책의 후속 조치로 거창∙함양의 군수 예비후보자들이 상호 협력과 연대를 통해 서부 경남의 공공보육환경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거창∙함양군수 예비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이기도 하다.

서필상 함양군수 예비후보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예산은 2017년 기준 38조원이 넘지만, 인구절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며 “출산장려금 지원 같은 직접지원 방식은 경제상황에 따라 축소 또는 폐지 위기에 직면한다. 지원 규모가 달라지고 정책이 바뀌게 되면 출산예정자들이 정책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 전문가들 역시 재정 지원 정책만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필상 후보는 “1990년대 저출산 대표국가였던 프랑스는 보육환경을 개산시켜 2014년 출산율이 2.01명을 기록해 유럽연합(EU)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지원을 넘어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공공보육과 공공의료를 확대 강화하는 첫 걸음이라며,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군수후보가 당선되어 경상남도청의 협력과 지원을 끌어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서필상 함양군수 후보(사진 왼쪽)와 김기범 거창군수 후보(사진 오른쪽)
거창·함양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을 위한 협약서 전문

더불어민주당 김기범 거창군수 예비후보(이하 “김기범”이라 한다)와 서필상 함양군수 예비후보(이하“서필상”이라 한다)는 거창·함양 지역의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농촌 지역의 열악한 출산 환경 개선과 지역 여건에 맞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은 협약서를 채택한다.

1. “김기범”과 “서필상”은 <산청·함양·거창·합천의 공동번영을 위한 선언문>의 3항에 따른 실천적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보육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

2. “김기범”과 “서필상”은 저출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령화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점에 동의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시급한 대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거창·함양 군수후보의 정책으로 채택한다.

3. “김기범”과 “서필상”은 취약계층 및 다자녀가정의 산모 등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4. “김기범”과 “서필상”은 개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공공보육 관련해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서부 경남의 공공보육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거창·함양의 중간지역인 안의면에 설립한다.

5. “김기범”과 “서필상”은 공공보육환경 증진을 위해 김경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와 연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적극 추진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마을에 웃음이 넘칠 수 있듯 산모가 안심하고 몸조리를 할 수 있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불편함이 없는 공공보육환경 증진을 통해 행복한 거창·함양을 만드는데 노력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다.

2018. 5. 18

더불어민주당 거창군수 예비후보 김기범
더불어민주당 함양군수 예비후보 서필상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8년 05월 18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공고·고시】 추성세천 소규모 고위험..  
어제 방문자 수 : 123,555
오늘 방문자 수 : 47,218
합계 방문자 수 : 305,903,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