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5 오후 05:17:1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기관단체

서춘수 후보 ‘새로운 함양의 시작5, 우리 이웃들을 부탁해요’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8년 05월 29일
서춘수 후보 ‘새로운 함양의 시작5, 우리 이웃들을 부탁해요’

우리 함양군에는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분들, 다문화가족 그리고 함양군민이 되기 위해 고맙게도 찾아온 귀농.귀촌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함양군민의 일원으로 완전히 자리 잡기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풀어주고 함께 할 때 비로소 하나 된 함양군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큰 토대가 마련됩니다. 또한 특정 직업군에서 열악한 환경임에도 군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 또한 시급한 문제입니다. 저는 하나 된 함양, 모든 군민이 함께 행복한 함양군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이 행복한 함양 만들기 대표공약 5가지를 발표합니다.

1. 장애인 평생교육관 설립
2.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3. 다문화가족 자립프로그램 활성화
4. 귀농.귀촌 분리대응 통합지원센터 운영
5. 장애인 목욕탕 추가건립


‘새로운 함양의 시작5, 우리 이웃들을 부탁해요’

1. 장애인 평생교육관 설립
우리 함양군도 이전에 비해서는 장애인들의 권리도 확대되고 시설도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하기 위한 환경 조성은 절대 부족한 현실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스스로 선택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우선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 해줄 평생교육관은 교육과 학습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여가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돌봄 노동자들의 건강한 노동조건 개선 없이는 어르신들의 제대로 된 노후복지가 실현 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단지 육체노동만이 아닌 많은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 만성화되어 있습니다. 돌봄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여 건강한 돌봄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함양을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립 및 특수근무수당과 후생복지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3. 다문화가족 자립프로그램 활성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은 다문화가족은 이제 ‘다문화’라는 명칭부터 끊어야 진정한 차별화를 없앨 수 있습니다. 대부분 경제적인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자립율을 높이는 정책에 중점을 맞추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후화된 다문화지원센터를 세부적으로 개선하여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이주여성들의 국적이나 문화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맞춤형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아이들이 학습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학습향상을 위한 교육정책을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4. 귀농.귀촌 분리대응 통합지원센터 운영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나왔지만 귀농.귀촌인들은 체감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귀농은 30퍼센트, 귀촌은 70퍼센트로 나뉠만큼 목적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귀농 프로그램으로 묶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귀농.귀촌을 완전히 분리대응하고 정착 전담도우미, 정착교육, 맞춤형 창업교육, 사랑방 운영등 실체적인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귀농.귀촌인들이 신규 유치를 위한 민간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귀농.귀촌 업무 일부를 민간으로 이전하여 보다 탄력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5. 장애인 목욕탕 추가건립
현재 함양군에는 장애인 목욕탕이 하나뿐이라 원거리에 있는 장애인 분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원거리에서 어렵게 오더라도 한정적인 이용공간으로 인해 충분한 사용 시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에 거점 목욕탕을 한곳 더 추가하여 장애인분들이 편안하게 목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8년 05월 29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 
【공고·고시】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  
어제 방문자 수 : 99,378
오늘 방문자 수 : 84,251
합계 방문자 수 : 308,5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