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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함양군, 588개 법인에 안내문 발송, 12월말 결산법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20일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함양군, 588개 법인에 안내문 발송, 12월말 결산법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함양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 다가옴에 따라 지역 내 신고 대상 법인에 대해 신고와 납부 방법 및 주요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558개 법인에 발송하고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20일 군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 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니 신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법인은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해 군청을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 위택스(wetax)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4월 30일까지로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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