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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11월 두 번째 정기간담회 개최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개 안건 논의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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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11월 두 번째 정기간담회 개최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개 안건 논의

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1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과 집행부 해당 국장·담당관·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두 번째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간담회에서는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조직법 개정 및 용어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도재 단풍경관단지 조성 등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펼쳤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황태진 의장은 “얼마남지 않은 올 한해, 군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주변을 살펴보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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