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3 오후 08:34:5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행정

함양군, 홍역 유행 예방접종·개인위생 준수 당부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12일

함양군, 홍역 유행 예방접종·개인위생 준수 당부


함양군은 최근 경기도 등에서 홍역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대구시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와 2세 이하의 유아를 중심으로 유행함에 따라 홍역 조기 발견 및 전파 확산 방지를 당부했다.

홍역은 제2군 법정감염병이며 급성 발열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7~21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홍반성 구진성 발진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높은 어린이 예방접종률(1차 98%, 2차 97%)로 홍역의 대규모 유행 발생가능성은 낮으나 유행이 계속되는 국가들로부터 바이러스 유입으로 인한 국내 환자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홍역감시와 적기 예방접종(MMR 2회접종, 12~15개월, 만4~6세)이 중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홍역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12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 
【공고·고시】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  
어제 방문자 수 : 86,717
오늘 방문자 수 : 93,825
합계 방문자 수 : 308,325,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