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19년 상반기 소득특화지원 융자사업 신청 접수
함양군, 1월31일까지 신청 접수…지원한도 개인 5천만원·법인 1억원, 농업인부담 금리 연1%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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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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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 2019년 상반기 소득특화지원 융자사업 신청 접수 함양군, 1월31일까지 신청 접수…지원한도 개인 5천만원·법인 1억원, 농업인부담 금리 연1% 함양군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소득특화지원 융자사업을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이번 소득특화지원 융자사업 지원규모는 20억원이며, 상환조건은 연1%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종자(묘), 농약, 비료 등 재료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은 농업인 3,000만원 이내 법인 및 생산자단체 5,000만원, 농어업 관련 설비 또는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원, 법인 또는 생산단체는 1억원 이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신청은 1월31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되며, 신청 내용 심의 후 3월4일부터 융자 가능하다.
기타문의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055-960-5242),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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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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