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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법인지방소득 특별징수의무자 명세서 제출 홍보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09일
함양군, 법인지방소득 특별징수의무자 명세서 제출 홍보

함양군(군수 서춘수)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내달 1일까지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 할 때,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자를 말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는 매달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신고·납부하는 특별(원천)징수와는 무관하며,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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