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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뉴스】 함양군의회, 제248회 임시회 개회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등 처리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09일

함양군의회, 제248회 임시회 개회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등 처리

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5월 9일부터 5월 2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48회 임시회에 들어갔다.

회기 첫날인 26일 오전 개회식을 시작으로 임채숙 의원과 이용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8회 임시회 회기 등을 결정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윤택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을 비롯하여 임채숙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황태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5월은 모내기를 시작으로 양파수확 등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로 농촌일손 부족이 예상되니 인력이 필요한 농가를 찾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함양군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마친 후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5월 22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임채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日沒制)』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임채숙 군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평소 존경하는 황태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춘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채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자유발언을 통해 함양군이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 미 집행된 시설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년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른, 집행부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이란?
도시라고 하는 물적(物的)인 생활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 인가에 대한
계획을 하는 것이며, 그 도시의 활동을 예측하여 이것을 계획적으로 유도, 제어해 가는 것으로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여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의 모든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조에 따르면,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시계획의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토의 공간구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으로 분류되며,
도시·군 계획은 다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되는 것입니다.
함양군에 해당되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함양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함양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개인의 권리 및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구속력을 가지며 처분성을 인정받아 행정심판이나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결정은 개발밀도를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은 물론,
한도시의 정체성을 전제로 하는 미래의 발전 구상을 계획하는 것이므로
도시·군 관리계획 자체가 주는 의미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 공원, 주차장, 유원지, 녹지 등
시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되면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되며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이나 도로 같은 시설이 실제 조성될 수 있게
예산, 보상절차, 인허가 계획 등을 담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되어있고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시설계획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10년 이상
집행이 안된 도시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5,226건에 그 면적이 9,700만㎡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놓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비록 그것이 공익목적이라고 해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하는 것이라며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위배로 장기미집행시설에 관한“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계획법 제47조에 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垈地)인 토지소유자에게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으며,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등>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는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 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 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몰제(日沒制)라고 하는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하여 20년이 되는 내년인 2020년 7월 1일자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관계 법령에 의거 시설결정 자체가 자동실효(失效)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함양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처해 있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일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함양군의 도시계획 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164건으로 이 중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34건에 1,095,000㎡에 달하고 있으며, 부지보상과 도로, 공원조성 등 사업을 진행하려면 소요되는 추정사업비가 2,460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 중 2020년 7월 1일자로 효력을 잃게 되는 20년이상 미집행시설이
무려 127건에 931,000여㎡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도로가 115건, 주차장 2건, 공원 3건,
녹지 3건, 유원지 3건, 자동차정류장 1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로 즉, 가로망 계획은 도시의 골격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중요한 계획이며,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을 위해 필수 시설인 공원, 녹지, 유원지 등 모두가 정상적인 도시형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인 것입니다.

일몰제에 의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실효가 되면 재산권 행사의
규제가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기반시설 추진 등이 계획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붕괴로 도시의 공간구조가 비정상적 도시계획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무려 2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것은 도시계획이 갖는 공공성과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함양군은 그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궁금함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러한 시설계획이 일몰제에 의해 효력을 잃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를 집행부에서는 고민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몰제에 대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편입예정토지의 이용현황 조사, 지역주민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별한 후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해제가 가능한 곳은 해제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적극 대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코앞에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일몰제”시한이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계획된 그 많은 시설이 일괄 해제되도록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정여건이 열악한 함양군의 형편으로는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집행 및 관리방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현재 용역추진중인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한 재정비 작업시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이나 불합리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제
또는 조정을 통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정비 작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집행 시설 중 실효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국·도비 지원요청 등 재원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의 필수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계획의 존속이나 재결정을 추진하는 등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일몰제로
자동 실효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바 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덧붙이면 법령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에
해결의 기회와 시간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시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을 보다 철저하게 세워야 하며,
토지소유자는 물론 전 군민들께도 홍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에도 그 대책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권 의원>  5분 자유발언
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전선 지중화사업의 필요성


이용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서춘수 군수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불로장생 2020 함양산삼 항노화 엑스포 국제행사 개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함양읍 시가지 미관 개선을 위한 항노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선 지중화사업의 필요성에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앞만 보며 달려오면서 만든 도시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진행해 온 일들이 지금에 와서는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으로 적잖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 읍 시가지내 임시 방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와 너저분하게 얽혀져 있는 통신주 등이 태풍, 우기 등이 있을 때마다 전선 탈락 및 부속품 낙상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최근 강원도 대형 산불에서 본 바와 같이 변압기의 이상 작동으로 인한
인근 주택으로의 전도형 화재 발생 위험 등이 야기되고 있으며,
불법 광고물 부착 등으로 도심속 거리의 골칫거리로 인식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 시가지의 도로변에는 한전주 외에 유선방송 등 무분별한 전선과 통신선 등이 공중에 혼란스럽게 얽혀 있으며,

더군다나 용량 한계로 축 늘어진 각종 통신 케이블은 항시 불안정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사업은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가공사비의 절반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1월 13일 기준, 한국전력은 2019년도 지자체 대상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계획을 총 87건, 연장 61.97km, 사업비는 127,465백만원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또한, 우리 인근 시군의 사례를 보면 거창읍 시가지는 2013년에 1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2016년부터 2차분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산청군도 현재 산청읍 지중화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사업이 시행되면 전봇대와 전선이 완전히 없어져 시가지 미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주민의 통행불편 등이 해소됩니다.

도시미관 개선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상권 활성화 등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시가지내 전구간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바 우선적으로 읍시가지로 들어오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돌북교까지 1.2km구간에 대해 우선 실시한다고 보면,

공사비는 대략 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가 부담할 금액은 25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건설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과 인근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중화사업이 시행되면 인도 폭을 줄일 수 있어 여유공간에
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소·상공인들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라면 가능한 엑스포 국제행사 시작 전이
되어야 하겠지만, 엑스포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이후에도
많은 관광객이 내방할 것을 대비하여 지금부터라도 사업계획 입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선 없는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힐링의 도시 함양을 찾아오는 관광객 등 손님맞이를 위한 최소한의 에티켓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서춘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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