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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노인복지서설 등 종사자 인권교육

4일 농업인교육관서 200여명 참여, 노인 인권침해 사례 및 신고절차 등 안내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06일

함양군, 노인복지서설 등 종사자 인권교육

4일 농업인교육관서 200여명 참여, 노인 인권침해 사례 및 신고절차 등 안내

함양군은 4일 오후 1시 농업기술센터 2층 농업인교육관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함양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가 법적 의무화됨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경남서부권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한 이날 교육에서는 이재청 팀장과 김소희 상담원이 노인인권 관련 법 제도와 인권침해 사례, 노인학대 및 인권 침해 발생 시 신고절차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했다.

인권교육에 참여한 서춘수 함양군수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매년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노인인권 교육을 통해 지역 노인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30개소 약78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군은 이날 1차 교육에 이어 오는 10월 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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