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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해임건의안 자동처리’ 국회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15일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산청‧함양‧거창‧합천지역구)
“민주당은‘해임건의안 자동처리’ 국회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

자유한국당은 15일 오후, 북한 동력선 침투사건 및 해군 제2함대 허위 자수 조작사건 등의 책임을 물어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지난 3월,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못할 때에는 폐기된 것으로 본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무산된 바 있어 자유한국당은 이번 해임건의안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를 막기 위하여 당초 이틀간의 본회의 개의 합의를 깨고 하루 본회의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간 의사일정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본회의 개의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강석진 국회의원(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이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임건의안 자동 처리 제도’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을 주장하는 글을 올려 관심을 끌고 있다.

강석진 의원은 앞서 해임건의안이 표결조차 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난 5월, ‘72시간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두 달이 다 되도록 상정조차 못한 채 운영위에 계류되어 있다.

강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정부와 민주당은 추경이 없으면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6월 임시국회를 주장하더니 이제는 ‘정경두 대장 구하기’를 위해 국회의장의 중재안(18. 19일 본회의)마저 거부하며 막무가내식으로 19일 하루 본회의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며칠 새 나라 경제가 나아졌는지 묻고 싶다.”고 정부 여당의 본회의 개회 거부에 대해 비판했다.

강의원은 “의원 체포동의안은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못하면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지만 해임건의안은 72시간 조항 때문에 폐기된 것으로 보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고 권리 포기와 권한 포기까지 이른 것으로 매우 불합리하다.”며 “이는‘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51조의 위헌 가능성마저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해임건의안도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72시간 이후 자동표결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의원은 “해임건의안 자동처리제가 도입되면 지금과 같은 국무위원 방탄국회 논란이 사라질 것이고 의사일정 협의를 둘러싼 여야간의 불필요한 다툼도 없어질 것”이라며 ‘해임건의안 자동처리제’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였다.

아울러, 강의원은 ▲정경두 장관의 자진사퇴, ▲민주당의‘정경두 대장 구하기’포기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해임 등을 촉구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강석진 의원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kksj7900/posts/853187458397345 )을 참고하면 된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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