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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표 발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 조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17일

강석진 의원은 “동력 또는 무동력을 막론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없도록 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강석진 의원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표
발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 조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16일(월),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주취중 조종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창호 법’등 최근 음주운전의 피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심코 음주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행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력수상레저기구 뿐만 아니라 해안이나 내수면에서 사용되는 무동력 놀이기구 등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하는 것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1항 중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 및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구체화 해 주취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역시 조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동력 또는 무동력을 막론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없도록 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주취 중 조종금지를 명문화 하고, 과태료 규정도 신설해 법안이 통과 된다면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예방에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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