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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현행 법령도 무시한, 지역회원 산림조합 이사회의 제멋대로 회원가입 의결, 전수조사 필요!

- 야산 4,860m²를 800여명이 분할한 사례도 있어…소유자 일부는 조합장과 직원으로 드러나
- 산주조합원 총 36.8만명 중 0.1ha 미만을 소유한 조합원이 8만2천명(22.4%)에 달해
- 한 필지, 공유자수 50명 이상 조합도 33곳이나 돼
- 강석진의원, 일부 지역 회원산림조합 이사회 전횡과 횡포 전수조사 해야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15일
강석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조사를 통해 일부 지역 회원산림조합의 가입승낙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산림조합 이사회가 법과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무시하고, 관례라는 임의 선발기준을 적용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령도 무시한, 지역회원 산림조합 이사회의 제멋대로 회원가입 의결, 전수조사 필요!

- 야산 4,860m²를 800여명이 분할한 사례도 있어…소유자 일부는 조합장과 직원으로 드러나
- 산주조합원 총 36.8만명 중 0.1ha 미만을 소유한 조합원이 8만2천명(22.4%)에 달해
- 한 필지, 공유자수 50명 이상 조합도 33곳이나 돼
- 강석진의원, 일부 지역 회원산림조합 이사회 전횡과 횡포 전수조사 해야


국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14일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역회원산림조합 이사회의 전횡과 횡포를 밝히며, 회원조합에서 횡횡하는 산림지분 쪼개기 행위를 지적하고 산림조합중앙회의 지도·감독 소홀과 산림청 행정관리 미흡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석진 의원은 “현재 산림조합법상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이거나,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이면 산림소유자의 면적 제한 없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시말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현실은 달랐다.”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조사를 통해 일부 지역 회원산림조합의 가입승낙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산림조합 이사회가 법과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무시하고, 관례라는 임의 선발기준을 적용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강석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의 산주조합원 총 36.8만명 중 0.1ha 미만을 소유한 조합원이 8만2천명(22.4%)에 달하며, 지역 산림조합의 지분 쪼개기 정황이 포착되었다.

사례로 일부 G조합의 경우는 23평에 76평의 공유지분을 소유 1인당 0.3평인 꼴이었으며, 또 다른 조합은 39평에 50명의 공유지분을 소유해 이는 1인당 0.7평을 소유한 지분쪼개기 회원가입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외에도 산림조합의 자료를 보면 oo조합은 776명이 1.7평을 소유한 경우부터, ♧♧조합은 180명이 0.8평씩, 166명이 0.9평씩 임야를 소유한 경우가 허다하다. 한평이 안되는 임야에 공유지분을 소유해 회원이 된 것은, 지역 산림조합의 지분 쪼개기 정황이 여실히 드러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실제 산림청의 내부조사 내용을 보면, 전국 142개 산림조합의 산주조합원 가입실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 말 기준으로 무려 82,531명(22.4%)이 0.1ha 미만의 산주에 해당하여, 그 소유규모가 매우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석진 의원은 “이와는 반대로 수백평의 임야를 소유하고도 부당하게 조합원 가입 승인이 거절된 인원에 대한 구제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관리감독 부처인 산림청과 지도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필요시 산림 소유면적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다각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일부 지역회원 산림조합 이사회가 법상 어디에도 근거 없는 제한 규정을 이사회 의결이라는 명목으로 입맛대로 규정을 임의 신설 적용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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