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5 오후 04:22:3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행정

푸른 나무를 심어요!, 불법 소각은 안돼요!

함양군, 청명·한식 산불방지 불법소각행위 강력 단속 실시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01일

푸른 나무를 심어요!, 불법 소각은 안돼요!

함양군, 청명·한식 산불방지 불법소각행위 강력 단속 실시

함양군(군수 서춘수)은 청명 한식을 즈음하여 성묘와 식목활동 등 산을 찾는 인구의 증가와 함께 본격 영농철의 시작으로 불법소각행위 등 산불방지를 위한 강력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군은 산림 인접지 100m 이내 논·밭두렁이나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실제로 군에서는 올해 불법소각행위 행위자에 대해 3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기간동안 강력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1대1 주민과 소통하는 감시원’의 슬로건을 내걸고 산불감시원 148명이 직접 방문을 통한 소각행위 금지 캠페인 및 사전계도를 실시하고. 산불예방전문진화대 40명의 조별 순찰을 강화, 마을홍보 방송을 통한 산불방지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등 산불예방과 대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현기 산림녹지과장은 “청명·한식일 식목일을 전후하여 한쪽에는 나무를 심고 한쪽에서는 산불로 애써 가꾼 산림을 태우는 아이러니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법소각 방지와 산불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01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 
【공고·고시】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  
어제 방문자 수 : 99,378
오늘 방문자 수 : 79,743
합계 방문자 수 : 308,51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