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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 함양군 코로나19 청년희망지원금 지원대상 추가 모집

18일부터 18명 추가 모집·지원 자격 요건 완화, 무급휴직 자발적 퇴사자·계약만료 실직자도 지원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16일

함양군은 18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실직관련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2차 추가 모집을 할 예정이다.
함양군 코로나19 청년희망지원금 지원대상 추가 모집

18일부터 18명 추가 모집·지원 자격 요건 완화, 무급휴직 자발적 퇴사자·계약만료 실직자도 지원

함양군(군수 서춘수)은 경상남도와 함께 오는 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지원금 2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함양군은 앞서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1개월간 6명의 신청자를 모집했으며, 15일까지 신속하게 자격요건, 중복사업 참여여부 등을 심사 한 후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 20일부터 청년희망지원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18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실직관련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2차 추가 모집을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사업장의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에 따른 비자발적 실직자뿐만 아니라, 무급휴직의 장기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직자도 지원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희망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 및 실직사실을 확인해 주는 사업주의 서명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점용 일자리경제과장은 “1차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사업주 서명확인이 누락된 경우가 있어 보완요청을 하고 있다. 사업주 서명확인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집인원 등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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