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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0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8만2,396필지 전년 대비 4.72% 상승, 6월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02일

함양군 2020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8만2,396필지 전년 대비 4.72% 상승, 6월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함양군은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2020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개별 토지의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작업.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의견을 수렴한 후 함양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 공시된 필지는 18만2,396필지이며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는 전년대비 4.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한 필지는 함양군 홈페이지(www.hygn.go.kr) 또는 경남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gyeongnam.go.kr/land_info)에서 열람가능하며,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6월 29일까지이며, 검증 등 확인을 거쳐 오는 7월 27일 재결정·공시할 예정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상으로 접수할 경우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https://kras.go.kr:444/cmmmain/goMainPage.do)을 이용하면 손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담당(☎960-48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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