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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실시

함양군, 11개 읍면 동·리별 5~10명 보증인 위촉, 의무사항·유의사항 등 교육 진행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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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실시

함양군, 11개 읍면 동·리별 5~10명 보증인 위촉, 의무사항·유의사항 등 교육 진행

함양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시행을 위해 위촉한 보증인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5일 지곡면을 시작으로 오는 11일까지 11회에 걸쳐 읍·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위촉된 보증인은 동·리별로 5~10명이며 보증인의 의무사항, 보증 시 유의사항, 보증서 발급절차와 벌칙사항, 2006년 시행된 조치법 과 달라진 점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2년간(2020. 8. 5. ~ 2022. 8. 4.)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조치법 보증인은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을 포함하여 부동산 소재지 마을에 25년 이상 거주한 주민 가운데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이를 평가해 선정했다.

특히 이번 특별 조치법은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없으며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계획 법 등 타법을 배제하지 않고 일괄 적용한다.

또한 등기해태과태료, 장기미등기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에 위촉된 보증인은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엄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교육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 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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