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5 오후 06:29:5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행정

함양군의회, 제258회 임시회 폐회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21건 처리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30일

인터넷함양신문
함양군의회, 제258회 임시회 폐회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21건 처리

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10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제25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간보조사업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을 비롯하여, 김윤택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비롯하여 이경규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4건의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 2021년도 함양군 출자·출연금 동의안 등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고, 2020년도 수시분 및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은 수정가결 하였다.

한편 임시회 기간 중 9일간, 74개 민간보조사업 및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을 통해‘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함양신문
또한,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영재 의원은 ‘목욕탕 굴뚝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욕탕 미사용 굴뚝에 대해 안전점검 전수조사 실시 및 정기점검을 통한 관리·감독, 함양군을 홍보 할 수 있는 홍보탑으로의 활용방안 등 군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영재 의원>  5분 자유발언

목욕탕 굴뚝 안전관리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21 함양산삼 항노화 엑스포 준비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서춘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영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함양읍내에 흉물로 방치되어있는 미사용
굴뚝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 추억의 장소이기도 했던
목욕탕은 2000년대 이후 쇠퇴기를 맞으며
이젠 찾아보기 힘들어졌으며,

지금은 대형 사우나와 고급 찜질방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과거 목욕탕 굴뚝은 목욕탕의 사용연료를
나무와 벙커씨유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높은 굴뚝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으나,
도시가스와 전기 등으로 바뀌면서
굴뚝이 필요없게 되었고,

지금 남아 있는 목욕탕 굴뚝은
현대사회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구축물로서 철거가 되어야 하는
구 시대의 산물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덕일탕은 연료방식을
교체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 외 폐업된 업소의 굴뚝은 여전히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사고의 위험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함양읍내 목욕탕 굴뚝
현황을 보면,
함양읍 용평리에 있던 금호탕과
대원탕의 굴뚝은 건물 철거시에 철거
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굴뚝은 5개로
가장 오래된 임원탕 건물은 재건축
되었지만 굴뚝은 남아있고,

42년된 장수탕과 34년된 동서장 여관,
33년된 대중탕(현 선우장원룸) 3개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현재 영업중인 덕일탕의 경우도 1985년에 건축되어 35년이 되었습니다.

목욕탕 건물주의 굴뚝 철거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에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빠른 시일내에 목욕탕 굴뚝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른
특정관리 대상물로 지정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향후 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유시설물이라 하여 외면하지 말고
안전점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
입니다.

둘째,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재해위험
대상물은 빠른 시일내에 철거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용중인 굴뚝도 정기점검을 통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물주와 협의하여 함양군을 홍보
할 수 있는 홍보탑으로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30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 
【공고·고시】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  
어제 방문자 수 : 107,165
오늘 방문자 수 : 27,213
합계 방문자 수 : 308,56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