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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신청】 2021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 접수

함양군, 12월 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서 신청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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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 접수

함양군, 12월 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서 신청

함양군(군수 서춘수)은 토양 지력 증진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오는 12월 8일까지 ‘2021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과 등록 농지이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지원되는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 등이다.

농가에서 비료 구입 시 1포(20kg)당 유기질비료 1,7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특등급~2등급)에 따라 1,400~1,700원으로 정액 지원된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내년도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신청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인 편의를 위해 신청서는 이장,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이나 우편, 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농지 소재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각각의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등록정보를 확인하여 사업을 신청하기 바라며, 특히 2021년도 선정량을 내년 10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을 경우 포기물량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반드시 선정된 물량을 기간 내 수령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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