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0 오후 01:07:4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행정

【주차단속】 함양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합동점검

내달 10일까지 군·편의센터 등 일제점검, 주차불가표지 차량·장애인 미탑승 차량 등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28일

인터넷함양신문
함양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합동점검

내달 10일까지 군·편의센터 등 일제점검, 주차불가표지 차량·장애인 미탑승 차량 등

함양군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함양군과 경남지체장애인협회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함양군지회(이하‘편의센터’) 함께하는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주차,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가족이 주차하는 행위 등 잘못된 관행을 집중 단속한다.

군은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이후 12월 10일까지는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기간 함양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관내 공공기관,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장소를 집중 단속하고,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대여, 주차구역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반상회 등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사전 홍보와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계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리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일반 차량이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등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혔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28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 
【공고·고시】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  
어제 방문자 수 : 125,539
오늘 방문자 수 : 68,521
합계 방문자 수 : 308,019,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