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3-29 오후 05:29:4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행정

【귀농지원】 2021년 귀농인 지원사업 신청 접수

함양군, 2월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접수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13일

함양군농업기술센터 전경
2021년 귀농인 지원사업 신청 접수

함양군, 2월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접수

함양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신규 귀농인 휴경농지 정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통 자격조건은 만65세 미만 세대주, 함양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내,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도시지역에서 거주, 귀농교육 이수, 전업농이며, 사업별 세부 내용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2월 5일까지 이며, 선정기준에 따라 군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함양군에서는 귀농을 꿈꾸며 함양군으로 전입한 귀농인 100% 정착과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 귀농 유치를 위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귀농홈스테이, 귀농코디네이터,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지원, 빈집 리모델링(임대차)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귀농귀촌 전문교육, 귀농창업활성화 교육, 선도농가 현장실습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순우 농축산과장은 “우리군은 경남 최초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한것을 비롯하여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 귀농 귀촌에 뜻있는 도시민 유치를 위해 다른 시군과 차별화되고 다양한 지원시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13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공고·고시】 추성세천 소규모 고위험..  
어제 방문자 수 : 123,555
오늘 방문자 수 : 102,738
합계 방문자 수 : 305,959,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