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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완화】 함양군보건소,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방역조치 완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5일 격리 권고
우인섭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3년 05월 31일


함양군보건소,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방역조치 완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5일 격리 권고

함양군보건소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없애고 5일 격리 권고로 바꾼다고 밝혔다.

격리 의무 해제 시점은 6월 1일 0시라 이전에 확진되어 격리 기간이 남은 사람에게도 이 시점에 격리가 풀린다.

또한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만 유지된다.

확진자가 받던 격리 통지 문자는 대신 양성 확인 통지 문자로 바뀐다. 격리참여를 원하는 확진자는 보건소로 격리등록을 요청하고 격리를 이행하면 된다.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사라지지만,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 같은 지원책은 유지된다.

군민의 편의를 위해 함양군 선별진료소는 그대로 운영한다. (운영시간 : 평일09:00~18:00, 공휴일 09:00~12:00) 만60세이상 어르신,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입영장정,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간병인 1인에 대한 검사는 지속된다. 

입국 후 3일 차에 PCR(유전자증폭)검사 권고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 검사 의무는 사라진다.

함양군보건소 관계자는 “위기 단계가 완화돼도 고령층 및 면역 저하자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이웃의 건강을 위해 기침예절 지키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인섭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3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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