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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올바른 구급차 이용 강조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6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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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올바른 구급차 이용 강조


함양소방서(서장 박해성)는 “최근 구급대원 폭행이 전국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구급대원 보호와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응급처치 지연과 현장 대응력 저하로 이어져 또 다른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경남지역에서는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이 총 43건 발생해 54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가해자의 81.4%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주취 폭행으로 나타났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구급차는 위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긴급 자원으로, 단순 병원 이송이나 비응급 상황에서의 이용은 반드시 필요한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연시킬 수 있어 올바른 이용이 요구된다.

함양소방서는 ▲주취 상태에서의 폭언·폭행 금지 ▲구급대원 현장 활동 존중 ▲비응급 시 자가 이동 권장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등 군민 참여형 안전수칙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세희 현장대응단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 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6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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