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8-28 오후 04:46:5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함양소방서,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총력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6년 08월 28일

 인터넷함양신문
함양소방서,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총력


함양소방서(서장 박해성)가 최근 응급의료 환경 변화와 응급실 이용 증가로 인한 이송 지연을 예방하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번 홍보는 비응급 환자의 구급차 이용 자제를 유도해 이송체계의 혼란을 줄이고, 1분 1초가 급한 중증 응급환자에게 한정된 소방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타박상·찰과상 환자 ▲단순 주취자(의식불명 또는 외상 제외) ▲만성질환자의 단순 검진·입원 목적 이송 요청 ▲자택 귀가 및 병원 간 단순 이송 요청(의사 동승 제외) 등은 비응급 환자로 분류돼 구급활동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화 신고 단계만으로는 응급과 비응급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불필요한 출동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에 함양소방서는 가벼운 증상의 경우 119 신고를 자제하고,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까운 일반 병·의원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상습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함양소방서 관계자는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는 내 가족과 이웃일 수 있는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위급한 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6년 08월 28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어제 방문자 수 : 104,901
오늘 방문자 수 : 8,681
합계 방문자 수 : 398,33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