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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국회의원 거창사건과 함양산청사건 특별조치법 상정

신성범 국회의원 거창사건과 함양산청사건 특별조치법 상정
우인섭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01일

 인터넷함양신문
신성범 국회의원 거창사건과 함양산청사건 특별조치법 상정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상정

신성범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거창사건과 함양산청사건 특별조치법 개정을 위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7월 1일 국회에서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님과 윤건영, 서범수 간사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라고 밝히며

"오늘 행안위 위원님들께 제가 대표 발의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라고 발표했다.

신성범 의원은 "6·25전쟁 기간 중인 1951년 2월 7일부터 11일까지, 음력으로는 정월 초이틀부터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일원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대에서 당시 국군 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거창사건등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26년전인 1996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98년 국무총리 소속의 거창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당시 사망자를 934명으로, 유족을 1,517명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934명의 사망자 가운데는 14세 이하 어린이가 349명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이 법안을 근거로 명예회복은 일부 이루어졌으나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명예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그동안 17대 국회에서부터 보상 내지 배상 법안이 여러 차례 논의되었으나 한 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그후로는 정부의 반대로 폐기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 4·3사건’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법이 2021년 통과되어 다음해부터 보상이 시작되었고 현재 보상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하며, 

"거창사건등은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이 희생당한 유사한 사건이고 당시 전시 군법에 의해서 불법임이 입증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전부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고 밝혔다.

신성범 국회의원은 "거창사건등이 발생한 지 올해로 74년이 지났습니다.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한 많은 세월을 눈물과 한숨으로 견뎌 오셨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만큼은 반드시 통과되어 고통받는 유족들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발표했다.











우인섭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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