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5 오후 06:29:5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문화

이번 설 연휴, 경남에 가볼만한 곳 없을까?

창원 저도 콰이강의 다리, 설 연휴동안 미디어파사드쇼 특별 운영
김해 가야테마파크, 합천 영상테마파크 설맞이 특별 행사 개최

우인섭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3년 01월 19일


창원과 구산면 저도를 연결하는 연륙교인 저도 콰이강의 다리의 경관조명 설치 완료로 야경을 한눈에 볼수있다.

이번 설 연휴, 경남에 가볼만한 곳 없을까?
창원 저도 콰이강의 다리, 설 연휴동안 미디어파사드쇼 특별 운영
김해 가야테마파크, 합천 영상테마파크 설맞이 특별 행사 개최

경상남도는 설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들과 도민들을 위해 고향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준비된 도내 관광지 5곳을 소개했다.

먼저 창원에서는 구산면과 저도를 연결하는 연륙교인 저도 콰이강의 다리의 경관조명 설치가 완료되어 설 연휴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 및 관광객을 위해 미디어파사드* 이벤트를 운영한다.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매 6시·7시· 8시·9시 정각에 40분 동안 다양한 주제의 미디어파사드 영상과 경관조명이 번갈아 펼쳐져 형형색색 조명과 섬세한 음향으로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 미디어 파사드 : 구조물 외벽에 LED 조명을 비춰 영상을 표현하는 기법

 


김해 가야테마파크에서는 계묘년 토끼해를 맞아 설맞이 이벤트 ‘깡충깡충 토끼를 찾아라’를 진행한다. 설 연휴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해 대형 달토끼를 비롯한 포토존을 곳곳에 설치하고 투호, 윷놀이,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마당을 운영하는 등 고객맞이 준비를 마쳤다. 또, 토끼띠 방문객, 귀성객, 한복 착용 방문객, 외국인 방문객에게 할인을 제공한다.

합천 영상테마파크는 이번 설 연휴에 ‘2023 흑토끼해 설날 대잔치’를 개최한다.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실내스튜디오 특설 행사장에서 전통국악팀의 판굿공연과 전통버나공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퓨전국악공연이 하루 3번씩 진행된다.



거제 식물원 정글돔은 국내 최대 규모의 돔형 열대온실로 국내 최고 높이(30m)와 최대 면적(4천468㎡)을 자랑한다.

제기차기 대회, 딱지치기 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 페이퍼아트 전시와 제기, 팽이, 연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추운 겨울 따뜻한 실내에서 가족들과 특별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곳도 있다. 거제 식물원 정글돔은 국내 최대 규모의 돔형 열대온실로 국내 최고 높이(30m)와 최대 면적(4천468㎡)을 자랑한다. 

장엄한 열대우림의 생태계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7,500여 장의 삼각형 유리로 구성된 독특한 형태의 열대온실에서 300여 종 1만여 주의 열대식물과 새 둥지 포토존, 10m 높이의 폭포 등 이색적인 경치를 만날 수 있다. 설 당일에는 휴장이므로 설 이후 가족들과 한겨울 추위를 피해 나들이하는 것을 추천한다.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계묘년 새해 氣를 받자

명절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지리산 자락 산청 동의보감촌도 연휴에 가볼 만하다. 설 당일을 제외하고 동의보감촌 내 동의전에서는 한방온열체험, 향기주머니 만들기 등 힐링체험이 상시 운영되고 있어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김맹숙 경남도 관광진흥과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고향을 방문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번 설에는 오랜만에 많이 오실 것으로 예상된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남의 관광지들을 많이 방문하시어 좋은 추억도 남기시고, 경남의 아름다움을 주변에 많이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번 설 연휴 가볼만한 관광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경남관광길잡이(www.tour.gyeongnam.go.kr)’ 누리집(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인섭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3년 01월 19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 
【공고·고시】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  
어제 방문자 수 : 107,165
오늘 방문자 수 : 27,013
합계 방문자 수 : 308,56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