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0 오후 01:07:4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경제

【귀농·귀촌】 2020년 상반기 귀농지원사업 사후관리 지도점검

함양군, 규정 위반시 보조금 회수 및 향후 지원제외 검토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28일

ⓒ 인터넷함양신문
2020년 상반기 귀농지원사업 사후관리 지도점검

함양군, 규정 위반시 보조금 회수 및 향후 지원제외 검토

함양군은 오는 8월18일까지 2020년 상반기 귀농 지원사업 사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2009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함양군으로 귀농한 사람 중 귀농 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500여 농가이다.

군은 귀농 지원사업으로 영농정착지원,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신규 귀농인 휴경농지 정비 지원, 귀농인 안정정착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도점검 주요내용은 지원사업 관리상태 및 무단전출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에서 무단전출, 사후관리 이행사항 부적절 등을 적발시 보조금 환수, 향후 보조금 지급 제외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2017년부터 귀농인구는 1,874세대 2,442명으로 약 80%가 정착하고 있으며 함양군은 이들이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10여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6개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남에서 최초로 ‘체류형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체류형창업지원센터’는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공간(주택)을 제공하면서 영농교육과정을 수료하게 한 후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는 교육시설이다.
현재 30세대 약 60명이 입주하고 있다.

정순우 농축산과장은 “우리군은 귀농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 유치를 위해 차별화된 시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책 추진에 따른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으로 예산지원에 따른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고 전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28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 
【공고·고시】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  
어제 방문자 수 : 125,539
오늘 방문자 수 : 94,360
합계 방문자 수 : 308,045,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