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함양군, 8월21일까지 벼 재배농가와 논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농가 대상 신청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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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경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의 농지에서 벼 재배 및 2020년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지원면적은 1,000㎡이상 40,000㎡이하로 지원금액은 벼 재배농가는 9월중 결정예정이며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논 타작물재배 농가는 10a당 7만5,000원이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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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함양군, 8월21일까지 벼 재배농가와 논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농가 대상 신청
함양군은 쌀 공급과잉 문제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수급안정에 기여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및 쌀 산업을 유지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8월 3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경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의 농지에서 벼 재배 및 2020년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지원면적은 1,000㎡이상 40,000㎡이하로 지원금액은 벼 재배농가는 9월중 결정예정이며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논 타작물재배 농가는 10a당 7만5,000원이 지급된다. 사업신청은 신청면적이 많은 농지소재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농가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전산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농가 중 선정하게 된다.
단, 전년도 농업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법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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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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