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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폐차】 지원금 받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하세요.

함양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오는 23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16일

지원금 받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하세요.

함양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오는 23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함양군은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약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74대 규모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23일까지로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3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해 미운행 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상운행 판정은 신청서 제출시 군청 주차장에서 확인한다.

지원차량 선정기준은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선정하며 동일 연식에서는 중량이 큰 순으로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배기량에 따라 44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3.5t 미만 차량 폐차시 기본 70%를 지원하고, 차량 소유자가 조기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했을 때 폐차하는 차의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함양군은 앞서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7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611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함양군청 환경위생과장은 “선착순 지원이 아니므로 신청기한(10월 23일) 이내에만 접수하면 지원심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경남도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제도가 시행되면서 상반기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들의 참여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함양군 환경위생과(960-6112)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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