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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청렴에 대하여’

독자 기고 (함양군청렴기획단 단원 박동서)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06일

박동서 前 백전면장(함양군청렴기획단 단원)
‘청렴에 대하여’

독자 기고 (함양군청렴기획단 단원 박동서)

먼저 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으로 청(淸)은 맑고 깨끗함을, 렴(廉)은 검소 및 결백하고 순수하다는 의미다.

또한 “청렴은 성격 및 행동이 맑고 깨끗하며 탐욕이 없고 성실한 것으로 뇌물을 받지 않고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검소한 사람을 청렴한 사람, 반대로 뇌물을 받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간사하여 거짓말을 잘하며 낭비하고 사치스러운 이는 청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며 청렴의 반대말은 부정이나 부패 등으로, 청렴은 사회생활에서 보다는 공직사회에 맡겨진 임무가 더 커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들이 그 맡겨진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결재라인 선상의 모두가 하나같이 사리사욕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요 결재권자 이외에는 솔직하고 정직하며 진실한 표현과 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결재라인 중 어느 한사람이라도 청렴이라는 맡겨진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를 이탈한다면 모두 허사가 되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모두의 신뢰를 저하시킴은 물론 부정부패한 집단으로 실추될 수밖에 없다.

과거 근무 시 동료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생각해 본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되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례금을 받게 되었다. 사례금이 부담이 된 동료는 받은 사례금 을 상대방 몰래 집에다 던져 놓고 온 적이 있으며,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고 한다. 공직자에게 크던 작던 사례금을 받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다. 그 동료의 경우 자칫 한 번의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지만 현명하게 대처해 큰 과오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럼 본인은 과거 공직시절에 정말 청렴했었는가? 라고 한다면 굳이 청렴했었다고 하기 보다는 그래도 재직기간 동안 큰 대과(大過)없이 명예롭게 그 직을 마쳤으니 청렴한 척 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감히 생각해 본다.

끝으로 주민의 심부름꾼인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는 항시 긴장하는 자세로 지역주민에게 무한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함은 익히 잘 알고 있겠지만 청렴이 배제된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은 결코 기대할 수 없음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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