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6 오후 06:17:3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독자기고

【오피니언】 ‘깜빡이(방향지시등)’ 켜기로 배려의 교통문화 조성 필요

함양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김영태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12일
‘깜빡이(방향지시등)’ 켜기로 배려의 교통문화 조성 필요
함양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김영태

  김영태 계장
  함양경찰서
  교통관리계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하여 운전을 시작할 때에는 좌회전 또는 우회전 등 방향을 전환하거나 차로를 변경할 때는 당연히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잘 켜고 방향전환 또는 진로를 변경하게 된다.

운전경력이 많아질수록 운전자들의 깜빡이 점등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경찰청).

깜빡이(방향지시등)는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차의 진행방향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교통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이며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지 않거나 켜자마자 갑자기 방향을 바꾸게 되면 다른 차량에게 위험을 주게 되어 자칫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전국적으로 깜빡이(방향지시등) 켜기 생활화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또 요즘에는 깜빡이(바향지시등)를 켜지 않고 방향전환 또는 진로를 변경하는 위반차량에 대한 국민스마트 제보건수도 증가추세에 있다.

도로교통법 제 38조(차의 신호) 1항에 의하면, 죄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 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에서는 좌회전 또는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경우, 우회전 또는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경우,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는 것에 대해 다소 소극적일 수도 있지만 다른 차량에 대한 배려가 요구되기 때문에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야 하고, 또 다른 차량이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켤 때 내가 먼저 양보 할 수 있는 운전미덕이 요구되며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도 깜빡이(방향지시등) 켜기를 생활화 하는 운전자세가 더욱 더 필요 한 것 같다.

※위반시 통고처분(승합등 3만원, 승용차등 3만원, 이륜자동차등 2만원 임)

<함양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김영태>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12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어제 방문자 수 : 107,165
오늘 방문자 수 : 88,067
합계 방문자 수 : 308,62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