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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유입정책과 환경정책의 충돌” 군수의 모순(矛盾)정책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23일
(함양읍 이은리 구룡천옆 축사)

“인구유입정책과 환경정책의 충돌” 군수의 모순(矛盾)정책


무분별한 축사 허가 남발로 함양의 환경이 파괴되고 함양읍의 맑은 공기 유입에 비상이 걸렸다.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거면 마을에 지난 2018년 8월경 갑자기 대규모 축사가 허가되어, 2019년 8월 현재까지 대규모 축사건축행위가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를 하고 나섰다.

위 위치는 함양군이 2014년 187억 원(국비108억 원/도비22억원/군비57억 원)을 투입하여, 구룡천 고향의강 조성사업 즉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바 있다.

주민들은 “함양군이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투입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바로 옆에 대규모 축사를 허가한 것은 생태하천 복원 목적을 망각하고, 악취와 수질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분노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춘수 군수는 청정함양을 표방하며, 인구유입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환경정책을 강화하지 않고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완화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지난 4일과 7일 휴천면 목현리와 문정리 소재 축산업자가 축산폐수40톤과 3톤을 고의로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함양군은 축사에 대한 환경관련 법률위반행위의 지도, 단속 등에 소극적이다. 서춘수 군수의 함양군 환경정책이 무엇인지 알수가 없다.”고 했다.

한편, 양 모씨는 “위 축사 허가시, 인근 마을과 인근의 공익시설 원아187명의 도립 천령유치원과 연꽃어린이집, 연꽃요양원등이 산재되어 운영되는 곳으로, 중대한 공익적 측면과 주민 편익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축산업자의 편익만 반영되었다.

위와 같은 공익적 측면에서 위 축사의 건축과 개발행위 인허가등 전반에 걸쳐 위법성과 적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가 없다. ”고 밝히며 함양군의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 축사는 “중대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되지 않아야 했었다. 그러나 서춘수 군수는 위 축사의 주변 환경과 인근주민의 편익 그리고 공공시설에대한 공익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축산업자의 편익과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은 무시하고 자치법규를 기준으로 허가한 것으로 대표적인 “모순”정책이다.” 고 말했다.

(참조판례)대법원1999.4.23. 선고97누14378판결/대법원 선고98두7503판결/ 대법원 96누5292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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