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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둥번개·낙뢰 강타당한 비닐하우스 유실수 ‘고사(枯死)’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23일

천둥번개·낙뢰 강타당한 비닐하우스 유실수 ‘고사(枯死)’


함양군관내 낙뢰·집중호우로 피해 농가가 발생하면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보상요구가 현실화되고 있다.

함양군 유림면 손곡리 소재 비닐하우스 농가가 우천시를 대비하여 하우스 시설에 자동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시설물을 경작해온 농가가 20일과 21일사이 집중호우와 낙뢰로인해 정전이 되면서 누전차단기가 떨어져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몰고 온 것.



이날밤 피해 현장 하우스는 잦은 낙뢰로 자동개폐기가 벼락을 맞으며 중단됨으로서 하우스 내부 온도가 80도 이상 올라간 상태로 하우스 안에 있던 식물이 모두 삶긴상태로 고사(枯死)하였다.



낙뢰 피해를 당한 피해농가는 이같은 사고를 해당 한전에 신고를 하였으나 수년간 키워놓은 유실수 묘목이 모두 말라죽는 고사를 당해 수천만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피해에 따른 자연재해보험은 농작물관련은 피해보상이 용이하나 유실수이 나무에는 적용관련이 없는 상태라 형평성에 따른 피해농가는 이중고를 겪고있다.

피해를 당한 농가는 “지난 7여년간 온갖정성으로 키워온 유실수가 내년부터는 열매를 맺을것을 기대하며 부풀어 있었는데 낙뢰로인해 부푼꿈들이 사라졌다”고 하며 망연자실했다.



수천만원의 유실수를 고사(枯死)당해 베어내고 있는 농가의 주민은 시름은 깊어지고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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