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19 오후 08:07:1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설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지도·단속’

경상남도, 1월 9일부터 22일까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농산물 취급업소 대상
설 성수품 및 제수용품 등 원산지표시 위반 우려품목 집중 단속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08일

ⓒ 인터넷함양신문
설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지도·단속’

경상남도, 1월 9일부터 22일까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농산물 취급업소 대상
설 성수품 및 제수용품 등 원산지표시 위반 우려품목 집중 단속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민족 명절인 설을 맞아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산물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1월 9일부터 1월 22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축산물판매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수입산을 포함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인 638개 품목, 그리고 음식점의 쇠고기, 김치, 쌀, 콩 등 20개 품목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수입산을 국내산에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및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도 병행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도, 시·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과 함께 시군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위반사실 적발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경자년 설명절 원산지 특별 지도·단속으로 설 성수품과 제수용품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산지표시의 신뢰도를 높여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08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 
【공고·고시】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  
어제 방문자 수 : 125,539
오늘 방문자 수 : 9,485
합계 방문자 수 : 307,960,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