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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9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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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9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오섭)에서는 2020년 4월 15일(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2020. 1. 16.~4. 15.)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제한․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2020. 1. 16.〜4. 15.) 선거구민에게 도착하도록 발송하는 행위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후보자가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있는 행위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상시 가능) ▲누구든지 선거기간(2020. 4. 2.〜4. 15.)이 아닌 때에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한 정당(중앙당, 시․도당)이 선거일 전 90부터 선거일 전 31일(2020. 1. 16.~3. 15.)까지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개최신고를 하여야 하며,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2020. 3. 16.~4. 15.)까지는 당원집회를 개최 할 수 없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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