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3-28 오후 08:11:0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함양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품만 쓰세요

하수관로 막힘·악취 유발·하수처리 과부하 초래,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등 자제 요청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30일

함양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품만 쓰세요

하수관로 막힘·악취 유발·하수처리 과부하 초래,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등 자제 요청

함양군이 하수의 수질 악화를 초래하는 미인증 오물분쇄기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지도 상승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 가구수의 증가로 그에 따른 미 인증제품이나 개조된 제품을 사용하는 사례도 증가해 하수의 수질악화를 초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 인증제품이나 개조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남은 찌꺼기 80%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여야 함에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하수도로 배출시킴으로 하수관로의 막힘 및 악취를 유발하며 심할 경우 맨홀펌프 고장 및 하수처리의 과부하를 초래하여 수질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증된 오물분쇄기 확인 방법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운영하는 주방용음식물분쇄기정보시스템(www.gdis.or.kr)에서 확인가능 하며, 불법 오물분쇄기나 개조한 경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하수도법 제76조)이 부과되며, 사용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가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상하수도사업소 조영현 소장은 “개인의 편의를 위해 불법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이웃들과 공공에 피해를 동시에 불러온다”라며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거나 찌꺼기 회수가 필요 없음을 강조하는 제품은 불법 제품이 아닌지, 본인이 불법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30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인물
함양군 공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공고·고시】 추성세천 소규모 고위험..  
어제 방문자 수 : 84,191
오늘 방문자 수 : 112,549
합계 방문자 수 : 305,845,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