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 피해지원 못 받았던 위기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 한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 가구소득 25% 이상 감소했거나, 구직급여 종료 후 현재 미취업자 대상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3~6억 원 이하 기준 충족 시 온라인은 12일부터, 읍면동 현장신청은 19일부터/ 10월 말까지 신청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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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지원 못 받았던 위기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 한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 가구소득 25% 이상 감소했거나, 구직급여 종료 후 현재 미취업자 대상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3~6억 원 이하 기준 충족 시 온라인은 12일부터, 읍면동 현장신청은 19일부터/ 10월 말까지 신청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 피해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 여파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소득(근로·사업 등)이 25% 이상 감소했거나 ‣실직으로 받던 구직급여가 종료된 자 중 현재(9. 30.기준) 미취업자인 경우가 대상이다.
이때 이들의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면서 재산기준이 3~6억 원(대도시 6, 중소도시 3.5, 농어촌 3) 이하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소득감소 및 구직급여 종료 후 미취업 등의 사실을 본인이 입증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생계급여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대상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가 포함된 가구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온라인이나 현장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12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세대주가, <현장방문신청>은 19일부터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법정대리인 등이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30일 까지다.
주의할 점은 ▸온라인 ‘복지로’ 신청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토(홀수), 일(짝수) 등의 요일제로 운영하며, ▸현장방문신청은 토·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불가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위기사유, 소득, 재산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다.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 ▸2인 60, ▸3인 80, ▸4인 이상은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1회에 한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와 시군에 전담팀(TF)을 구성해 생계지원금이 신속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복지부 콜센터(☎129) 및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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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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