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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함양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접수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과 농촌거주 이주여성 대상, 1일 이용료의 85% 지원·최대 90일까지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28일

인터넷함양신문
함양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접수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과 농촌거주 이주여성 대상, 1일 이용료의 85% 지원·최대 90일까지

함양군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도와주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군내 거주하고 있는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과 이주여성 중 농촌에 거주하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이다.

선정된 농가도우미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 관련작업 및 가사일(출산도우미)을 도우면 된다.

농가도우미는 1일 6만원을 받으며 이 중 85%(51,000원)은 함양군에서 지원하고 산모는 15%(9,000원)만 내면 된다.

신청 및 이용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270일 기간 중 도우미를 최대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산모는 81만원만 납부하면 3개월간 도우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우미 신청자격은 따로 제한을 두지 않으나 산모의 직계존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하면 된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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