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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산림보호

함양국유림관리소·함양군청, 소나무류 합동 특별 단속 시행
정건향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19일

인터넷함양신문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산림보호

함양국유림관리소·함양군청, 소나무류 합동 특별 단속 시행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233개) 및 화목농가(6,333개)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산림보호활동을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9일까지 사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 목재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보호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을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제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 밖에도 산림보호 및 소나무림 보호에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건향 기자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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