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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및 보상금 23억 원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 보상 지원
유해야생동물을 위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예산 증액 계획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11일

경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및 보상금 23억 원 지원

야생동물에 농업‧임업‧어업상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 보상 지원
유해야생동물을 위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예산 증액 계획


경상남도는 올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및 피해 보상비로 23억 원을 지원한다.

경남도의 피해 예방사업은 조기에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농·어업인 등이 해당 시·군(읍·면·동)에 신청하면 현장실사 과정을 거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한다.

올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는 19억 원(작년 11억 원)으로 농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대상은 철선울타리, 방조망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간접적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 등이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은 4억 원(작년 4억 원)으로 인명 또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의 피해 보상 신청에 따라 농작물은 피해 산정금액의 80% 이내 최대 500만 원까지, 인명피해는 신체상해 최대 500만 원, 사망의 경우 장제비 포함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원한다.



피해 보상금은 해당 시·군(읍·면·동)에 신청하면 현장조사와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피해 보상비를 산출하여 농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신창기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가 지난해 보다 8억 원 정도 증액되었으므로 농업인 등은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보상금 신청에 적극 참여하여 주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보상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여 농가의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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