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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020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설명회 개최

9일(목), 도‧시군‧경찰청 등 재산등록의무자 및 업무담당자 500 여 명 참석
정확한 재산등록 신고로 공직자 윤리 확립에 기여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09일

경상남도, 2020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설명회 개최
9일(목), 도‧시군‧경찰청 등 재산등록의무자 및 업무담당자 500 여 명 참석
정확한 재산등록 신고로 공직자 윤리 확립에 기여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9일(목) 도청 대강당에서 2020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대비 재산등록신고 설명회를 열었다.

올해 정기 재산변동신고에 앞서 신고 시 유의사항과 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알려 정확한 재산신고를 유도하고자 마련한 이번 설명회는 본청 및 사업소 재산등록의무자를 비롯해 시군, 교육청, 경찰청 등 업무담당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산변동신고 주요 일정 및 작성요령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특히, 구정기 인사혁신처 사무관은 교육 강사로 나서 재산등록·공개, 고지거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재산등록 관련 제도와 작성 요령 등을 소개하고 공직윤리시스템을 활용한 신고방법을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2020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정무직 및 4급 이상 공무원, △소방장 이상 소방직공무원, △인·허가, 지도·감독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이 대상이며, 지난 한 해 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3월 2일까지 신고완료 해야 한다. 특히 정무직공무원 등 공개 대상자는 3월말까지 관보 및 공보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대상자가 신고한 부동산 및 동산 등 재산을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불성실 신고여부 등을 6월말까지 심사하게 된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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